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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퇴직연금 보호한도 확대 검토"

한미FTA 협상맞춰 양국 예금제 차이점 보완

"보험·퇴직연금 보호한도 확대 검토" 한미FTA 협상맞춰 양국 예금제 차이점 보완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 지난 2일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ㆍ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지급대상 기준 등이 불분명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5% 노인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인상률을 12~13%로 다소 낮추기로 했다. 반면 급여수준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춘 뒤 2단계로 40%까지 낮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중립적인'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함께 국내 연금체계를 기초보장제도ㆍ퇴직연금ㆍ개인연금 등 4단계로 구성하는 중층체계로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한 개인이 퇴직 이후 4개 연금을 통해 월 소득의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6/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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