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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감원과 '금융사 감독권' 신경전
입력2010-02-25 17:24:39
수정
2010.02.25 17:24:39
검사권 보유 부서 대폭 확대<br>한은 "관련 업무늘어 인력증원" 금감원 "임의적 확대 오해소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검사권을 가진 부서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금융회사 감독권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맡고 있는 금융안정분석국과 금융결제국의 정원을 각각 10명과 4명 늘렸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분석국은 기존 79명에서 89명으로, 금융결제국은 91명에서 95명 규모가 됐다.
한은은 또 이들 부서 내에 있는 비은행분석반ㆍ비은행결제반ㆍ결제연구반을 각각 팀으로 승격시켰다. 금융안정국 산하에서 금융안정시스템실도 금융안정위원회(FSB)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정원이 5명 추가됐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융결제국이 올해부터 금융투자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공동검사를 하게 되면서 신규 인원이 추가 됐다"며 "또 비은행 관련 연구ㆍ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은행 분석반도 팀으로 승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은이 임의로 검사권 확대를 위해 내부 정비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공동검사가 입법화되지 않았는데도 한은이 지난해 내부 규정에 이를 반영해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해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자금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도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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