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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보조금 차별지급 강력제재"

방통위 "이달내 현장점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이통사들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강력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8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이달내에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성별, 연령별에 따른 보조금 차별지급은 지금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20대 가입자에게 추가로 5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 타깃(Young Target)'정책을 차별적 보조금 지급사례로 언급했다.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3개월내에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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