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피앤텔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피앤텔이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피앤텔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피앤텔은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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