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앤텔, 코스닥시장 퇴출

휴대폰 케이스 부품업체 피앤텔(054340)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피앤텔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피앤텔이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피앤텔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피앤텔은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