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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2.3% 인상… 시간급 3천480원
입력2006-06-29 07:38:10
수정
2006.06.29 07:38:10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2만7천320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2.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48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7천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6천480원,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2만7천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인 178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각각 최초 2.4%, 35.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6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가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의 노ㆍ사ㆍ공익 위원들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ㆍ경비용역계약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한계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 지도ㆍ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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