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식품인증 획득, 조심해야 할 점은

중국에서 대만은 ‘원산국’일까, ‘원산지’일까.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유의점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중국 최대 유통집단인 뱅가드(Vanguardㆍ华润万家) 그룹을 초청해 ‘푸드소싱페어 2013’을 열고 중국 식품인증 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전했다. 중국에서 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상품의 중문(中文) 스티커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간체자)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기할 때 대만은 ‘원산국’이 아니라 ‘원산지’라는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이밖에 상품의 중량을 표기할 때 글씨의 높이가 4츠 이하여야 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커피 분말’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 정제수는 ‘물’로 표기하고 ‘방부제 미첨가’, ‘MSG 무첨가’ 등의 문구는 사용 금지라는 점 등도 신경 써야 한다. 고추장 같은 복합조미료는 구체적인 성분을 기입해야 한다.



한편 중국전역에 4,423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뱅가드 그룹은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 수요 급증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식품 등 거래처 발굴에 나서고 있다. 뱅가드 그룹은 29, 30일에는 제주도에서 국내 업체들을 방문해 현장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