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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회유용금지등은 추가검토 필요"

■ 김성호 법무장관 일문일답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황금주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중대표소송제나 기업기회유용금지 등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 상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M&A에 대비해 기업인들은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최변기 현대모비스 법무팀장)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라든지 또 독약조항이라든지 황금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제도들을 연구하고 있다. 각각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포함시키기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해 선진상사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법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여러 가지 장기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상법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방청객)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결과 아까 3대 쟁점사항(이중대표소송제ㆍ기업기회유용금지ㆍ집행임원제)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제출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제단체ㆍ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포함해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 중에 있고 국내외 제도와 경제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 (현재) 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장관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책임조항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한도규정이 없어 자칫 외부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집행임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상법개정에 반영해달라.(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외부감사인은 회사 내 기관이 아닌 회사와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돌아가서 결국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상법으로 논의하긴 적절하지 않고 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서 책임을 논해야 한다. 이 법률은 법무부 법률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법률인 만큼 재경부와 적절한 협의를 하겠다. -기업인 사면은 어떻게 되나. ▦감이 익어야 따지. 아직은 (사면) 대상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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