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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핑] 은행연합회, 녹색금융 운용규준 제정안 의결 外

■ 녹색금융 운용규준 제정안 의결 은행연합회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은행의 녹색예금ㆍ녹색채권 개발과 녹색금융 투자지원에 대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은행권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나고 녹색예금 가입자에 대한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확인 서비스 신한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잔액증명서 발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잔액증명서 소지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할 없이 '신한간편서비스/잔액증명서 조회'에서 증명서의 중요정보를 입력해 발급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스피지수 연동 예금 판매 대구은행은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코스피200지수에 연계한 'Rich 지수연동예금 10-07호'를 판매한다. 1년제인 이 상품은 만기 해지시 주가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연 7.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상승률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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