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21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어울림네트웍스와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AD모터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기업의 전, 현직 대표는 물론 임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과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어울림네트워크와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등 3개사는 다른 계열사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꾸미는 등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D모터스의 경우 지난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기업인 A사와 이 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B사에 마치 의료기기가 공급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또 2010년 116억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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