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월1일부터 20일동안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 마리 당 6만5,000~17만원, 돼지 마리 당 6,000~1만6,000원 등이며 농가 당 최고 지원액은 2,000만원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5월1~20일(1차 신청기간) 11월1~20일(2차 신청기간) 중 관할 농관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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