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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묵살 살해당한 피해자/국가가 배상해야/서울지법
입력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보복 살해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31일 유부남 한모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출소후 앙심을 품은 한씨에게 살해당한 최모씨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한씨 가족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경우처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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