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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長실직.水害가정 자녀에 학비 500억 지원
입력1998-09-25 18:11:40
수정
2002.10.22 10:39:11
09/25(금) 18:11
교육부는 25일 부모 실직이나 지난 여름 수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중고생 29만여명에게 3·4분기 학비 500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비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정면제자를 제외하고 전체 학생의 7%에 달하는 29만1,881명(502억원)으로 1·4분기 8만9,964명(148억원), 2·4분기 10만9,115명(189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원액 가운데 32억5,900만원은 장학금이나 성금 등 외부에서 충당됐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부모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편모·편부가정 자녀중 인문고생 폐업·도산한 자영업자 자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임시근로자 자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달리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 등이며 부모가 실직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학비를 낼 수 없는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각 학교에 설치된 학비애로상담창구를 찾아 학비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위원회에서 가정사정 등을 판단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 편의를 위해 까다로운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고 재산세미과세 증명원이나 구직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내도록 하며 중고생 감수성을 고려, 공개조사는 가급적 피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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