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멜론·소리바다 등 가입자 몰래 인상 요금으로 결제하다 ‘덜미’

멜론과 소리바다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자동 결제해 오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과 소리바다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CJ E&M)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했다. 이는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공의무 위반행위(전자상거래법)에 해당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데 그쳤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뒀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대금 결제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멜론 136만9,000명, 소리바다 10만5,000명, 벅스 12만6,000명, 엠넷 10만2,000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