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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광고 등 허위·과장 심결/공정위,중단 명령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폴과 유리섬유 광고에 허위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발포폴리스티렌 KS협의회의 스티로폴 광고와 한국유리공업(주)의 유리섬유 단열제품인 「하니소」광고가 각각 허위·과장광고라고 심결, 이같은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스티로폴 단열재 제조업자들의 모임인 전국발포폴리스티렌 KS협의회는 스티로폴패널을 광고하면서 「유리면에 비해 2배의 단열효과를 약속합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스티로폴의 단열효과가 유리면보다 30% 정도 높은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유리공업은 「무공해 유리섬유 단열재 하니소」라고 광고했으나 유리섬유는 산업폐기물의 일종으로 매립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공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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