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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 등 진료비 정부서 지원
입력2003-04-03 00:00:00
수정
2003.04.03 00:00:00
임웅재 기자
다발성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도 희귀ㆍ난치병으로 지정돼 일정소득 이하 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베체트병ㆍ크론병ㆍ만성신부전증ㆍ근육병ㆍ혈우병ㆍ고셔병 외에 이들 2종의 질병을 추가해 총 8종의 희귀ㆍ난치병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발성경화증은 시신경 등이 위축되다가 몸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아밀로이드증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장기에 들어가 손상을 일으킨다. 두 질병 모두 국내에 각각 300명 안팎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희귀ㆍ난치병 환자가 있어도 진료비 지원을 해주지 않던 것을 생업에 직접 이용하는 차량, 부상ㆍ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한 차량, 차령 8년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 가구에 희귀ㆍ난치병 환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도 1명에 대해선 가구의 소득수준이 지원기준을 넘더라도 진료비를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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