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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손상각 요건 완화
입력2000-03-22 00:00:00
수정
2000.03.22 00:00:00
김영기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 종료 전이라도 대손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도 대손인정 대상 기관에 포함돼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기관의 대손상각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도 엄격한 대손상각 요건으로 무수익 여신의 상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각제도에 따라 종전에는 회수예상가액을 넘는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 완료 전에는 대손인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재산처분절차 종료 전이라도 대손상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정손실분류채권의 대손상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관리나 화의인가업체의 경우에도 2년 연속 적자·2년 이상 채무변제 불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각이 가능했으나 이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상각이 쉬워졌다.
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일반·특수은행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카드대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해외 비거주자앞 채권도 대손인정이 쉽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대손인정 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세칙에도 반영, 보험사들도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할 수 있게 됐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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