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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협박하는 글 올린 네티즌 영장
입력2003-04-01 00:00:00
수정
2003.04.01 00:00:00
김한진 기자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 이후 악화된 국민정서에 대해 검찰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토론회에 참석한 검사에게 항의성 e메일을 보냈던 여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검 홈페이지에 협박성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대검 인터넷 게시판에 수십차례 게재한 김모(31ㆍ무직)씨에 대해 형법상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대검 홈페이지에 “박 검사 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박 검사와 그의 가족 등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혐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지속적으로 박 검사와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검찰이 위치추적이 쉬운 네티즌을 표적 수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공갈협박이나 모욕ㆍ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검찰 전반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시점에서 이런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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