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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가격 깎아준다

경북 등 4곳 3.3㎡당 6만~23만원↓

첨단산단 중복지정 稅감면 혜택도

앞으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돼 입주기업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북, 광주·전남 등 일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이 하락해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됐던 '혁신도시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총 276만㎡ 규모로 이 가운데 15%에 불과한 41만5,000㎡만 분양에 성공했고 나머지 85%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를 5년간 감면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3월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충북·경북 등 3개 혁신도시가 중복지정을 희망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 등 4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도 이전보다 3.3㎡당 6만∼23만원씩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산업 간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설립 자금을 지원하고 입주기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돼 기관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으로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끌어내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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