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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설비투자 이중 세액공제 가능
입력2004-07-27 07:37:23
수정
2004.07.27 07:37:23
투자시기 조정해 나눠서 하면 혜택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나눠서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27일 중소기업체가 설비투자를 한후 투자기간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나누어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상반기에 6천700만원,하반기에 5억6천900만원 등 총 6억3천600만원을 기계장치 구입에 투자한후 상.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각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2천만원의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하반기에 투자한 기계장치를 동일한 설비로 보고 동일한 설비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568만원의 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상.하반기 나누어 투자한 기계장치는 별개의 것이며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면 이중공제로 볼 수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를 낼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중기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투자금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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