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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제공 강화한다

공정위, 광고등 중요정보고시 분야별 지정 추진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약칭 중요정보고시)'를 개선, 현재 21개 업종별로 표시ㆍ광고에 명시할 중요정보 항목을 지정하는 것 외에 주요 분야를 선정, 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분야(약칭 소비자안전정보 분야)를 지정한다면 니코틴 함량과 전자파 발생량,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포장ㆍ용기 등의 표시와 신문ㆍ잡지 등 매체에 명시돼야 할 사항이 구별되는 만큼 중요정보공개를 표시와 광고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중요정보고시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소비자 정보가 공정위 소관의 중요정보고시와 각 부처 소관의 법령에 분산 규정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양쪽의 내용을 종합해 게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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