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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정기승차권으로 일반열차 승차가능
입력2004-07-13 21:07:04
수정
2004.07.13 21:07:04
박희윤 기자
좌석지정권 발매기간도 정기승차권 사용기간으로 확대
앞으로 고속철도(KTX) 정기승차권으로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13일 KTX 정기승차권으로 KTX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ㆍ통근열차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기승차권 좌석지정권 발매기간을 열차 출발 7일 전에서 정기승차권 사용기간 중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이제까지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시행하던 개ㆍ집표를 폐지하고 기동검표반을 편성해 시ㆍ종착역 및 차내에서 불시 검표를 실시, 적발된 부정승차자에 대해 현행 운임 이외에 3배 부과하던 부가금을 10배로 확대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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