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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분묘기지권 있어도 합장 허용안돼
입력2001-09-19 00:00:00
수정
2001.09.19 00:00:00
문 타인의 땅에 20년 이상 봉분의 형태를 갖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이 분묘에는 부친만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봉분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를 합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
답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지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다른 일방이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 28367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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