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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 개방 검토
입력2003-09-21 00:00:00
수정
2003.09.21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외국의 자산운용사들도 국내 연기금 운용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와 함께 국내 자산운용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금융중심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업은 세제지원만으로는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싱가포르처럼 연기금운용의 일정 부분을 외국자산운용사들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민간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업체에 연기금운용을 맡겨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조세지원보다 외국금융기관 유치가 더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외국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을 육성할 경우 동아시아지역 금융자산 가운데 뮤추얼펀드 부문에서 6분의 1(일본 포함)∼3분의 1(일본 제외) 가량을 유치함으로써 운용수수료로만으로 최소 1%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세제 지원도 홍콩, 상하이 등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산업육성과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시장투명성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과 회계개혁법을 조속히 시행해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통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금융관계법령의 기능별 재편도 예정대로 2007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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