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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全사업장 적용
입력1998-09-30 19:13:00
수정
2002.10.22 15:55:31
10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2002년께 전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앞당겼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치로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은 종전 20만2,000개에서 105만5,000개로 85만3,000개가 늘어나며 적용 근로자수도 625만7,000명에서 858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가입절차·혜택등을 알아본다.
◇적용확대=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즉 식당·동네슈퍼 등 소규모 개인사업일지라도 직원을 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1~3개월의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물론 주당 18~30.8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치원 교사 등도 새로 가입자격이 생겼다.
그러나 농림, 어업, 수렵업, 개인이 시행하는 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공사 등 피보험자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직 우체국 직원, 1개월미만의 단기고용자도 제외된다.
◇가입절차및 보험료 납부=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우선 10월14일까지 고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12월9일까지는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보험료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보험료 납부일부터 연간 15%의 연체료가 부가된다.
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항목으로 구분돼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 임금의 0.9%~1.3%(노사 부담분 모두 포함) 이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월 100만원인 근로자의 부담분은 월3,000원, 사용자는 월 6,000원으로 모두 합해 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보험가입과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보고와 징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 일체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을 설치키로 했다.
사무조합은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 등에서 설립할 예정이다.
◇보험혜택=고용보험의 핵심인 실업급여는 최소한 실직전 6개월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내년 4월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과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고용안정사업의 채용장려금을 활용할 경우 사업주도 상당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채용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아 채용할 때 근로자의 임금의 절반을 6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예를들어 월급 100만원인 근로자를 1사람 채용할 경우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력재배치 지원금 시설 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재배치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로 1년간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받게 된다. 업종을 빈번하게 바꾸는 영세사업주들이 활용해 볼만하다.
◇기타=퇴직금이나 명퇴수당 등 퇴직하면서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3개월간 지급이 유예된다.
고용유지 지원제도에서는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종전 3개월이상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단축해야 지급하던 지원금을 1개월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여성가장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규고용인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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