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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급증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규모가 매년 1백%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96년 14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백50억원(추정치)으로 무려 10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6년 14억원에서 97년 62억8천5백만원으로 약 3백50% 증가했으며 98년에는 1백50여억원으로 1백34% 성장한데 이어 오는 99년에는 3백55억원, 2000년에는 6백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은행공동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IC(집적회로)카드형 전자화폐를 올해말 시험도입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정책과 관련, 관세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의무관세 입장에 따르기로 했다. 반면 소비세는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이 세금신설에 반대하는 입장과 달리, 유럽연합(EU)측이 주장하고 있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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