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시 국가배상"
입력2004-11-22 07:14:31
수정
2004.11.22 07:14:31
정통부, 우편법 개정안 마련 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등기우편물이 지연배달되면 소포 분실등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 배상을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소포 등 일부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40만원 한도안에서 실제가액 기준으로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도 배상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우편요금 등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만큼 지연배달에 따른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최근 등기우편물 배달지연 사고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확보하기 위해 배상근거를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며 늦어도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기록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반 우편물은 지연배달에따른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등기우편물의 배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