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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빅스, 36억원 어음채권 양도계약 소프트뱅크와 체결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이상훈 기자
엔빅스(54170)는 20일 소프트뱅크코리아와 36억7,600만원 규모의 어음 채권에 대해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르면 양도조건은 3억6,700만원(10%)은 지불을 면제하고 올해내 23억9,000만원(65%)을,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9억2,000만원(25%)을 변제하게 된다.
또 엔빅스는 화의절차 중 의결권 등을 소프트뱅크코리아에 위임하게 되며,만일 소프트뱅크코리아가 타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화의조건이 결정되거나 화의불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등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엔빅스는 전날보다 10원(0.47%) 오른 2,130원에 장을 마쳤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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