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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영장단계로까지 확대
입력2005-03-22 18:58:50
수정
2005.03.22 18:58:50
사개추위, 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기소 전 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가 확대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선변호 적용범위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맡게 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 8만∼9만여명, 그동안 국선변호 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검사ㆍ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구체계획을 마련, 사개추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ㆍ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 내년 20명 내외를 시작으로 2008년 30명 내외, 2010년 50명 내외, 2012년 75명 내외로 선발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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