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6일 전국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무의 범위가 불분명해 헌법상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청ㆍ경찰서 소속 공무원 30명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총회를 마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