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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발행 등록제 도입 검토
입력2005-08-25 17:40:35
수정
2005.08.25 17:40:35
3자명의 발행 금지·5,000만원이상 거래 FIU 보고도
최근 금융사기 사건의 표적이 됐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현행 무기명 발행 방식 외에 등록발행제를 도입해 병행하거나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CD의 가장 큰 특성인 무기명 성격이 사라져 CD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3자 명의의 CD 발행이 금지되고 고액의 CD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CD 등록발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D 발행 개선안을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ㆍFIU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채등록법과 한국은행의 CD 관련 규정을 개정, 금융회사가 CD를 발행ㆍ유통할 때 발행인 및 매입자를 등록ㆍ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CD 등록발행제는 현재와 같은 무기명 발행 방식을 병행하되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CD 발행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CD 매매 당사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하므로 CD의 무기명 특성은 없어지며 CD 발행과 매매가 실물증서 없이 전산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무기명 CD의 거래 규모가 내년 1월부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금융거래처럼 금융회사의 FIU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적으로 CD 대금 지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3자 명의의 CD 발행이 금지되고 증권사의 경우 본점에서만 CD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CD 실물 유통에 따른 위변조ㆍ도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해 무기명 CD 발행과 병행하고 장기 과제로 CD 발행을 모두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D 등록발행제가 실시될 경우 CD를 대표적인 단기 채권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국내 단기채권 상품으로는 기업어음(CP)이 있지만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CD가 대표적 단기채권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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