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주하는 물량이 전체의 37.9%를 차지해 공공수주를 하지 못하면 업체들이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제한 해제 조치로 해외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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