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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최소발행 단위/증협,하향조정건의/5,000만원으로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증권업계는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의 매매 최소 규모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와 관련, 증권사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1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과 관련, 주식위탁수수료 자율화이후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외환업무 포괄적 허용 및 CP업무」 건의서를 제정경제원에 제출했다.<본지 6월28일자 10면 참조>
협회는 이번 건의에서 증권사의 수익구조 개선은 물론 어음 발행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려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CP의 최소 발행단위를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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