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전수거물 추가부지신청 내년2월이후나 가능할듯
입력2003-12-25 00:00:00
수정
2003.12.25 00:00:00
임석훈 기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추가 부지신청 접수가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5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한 새로운 공고안을 연내 낼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의견조율이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공고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건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섣부른 추가 절차보다는 부안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실책을 재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부지선정 계획안을 공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던 당초 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중 총리실,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국민투표 시행기준, 부지선정 세부절차,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한 뒤 1월말이나 2월초 부지선정 계획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 부지선정 반대측이 요구하는 정부 현지사무소와 한수원사무소의 철수 문제에 대해 내년초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