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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신개념 보험상품’ 잇따라 선봬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박태준 기자
전형적인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최근 2~3년간 베스트 셀러였지만 이 상품도 가입건수가 600만건을 넘어서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최근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신상품 역시 고객들의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보장과 맞춤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사망 후 유가족은 물론 사망 전 피보험자의 치료비 지원을 강화한 상품도 나왔다. 또 다음달부터 방카슈랑스(은행등 금융사 창구에서의 보험판매)가 시작돼 보험료가 다소 저렴한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이 위험 대비를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인 만큼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연령에 따른 위험에 맞춰 꼭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기본. 따라서 새로운 보험상품이 혹시 나에게 맞는 상품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 수시입출금 상품도 등장=변액유니버설보험은 펀드 운용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과 보험료의 납입과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을 결합한 선진형 상품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이 가장 먼저 `무배당 마이 펀드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계약자가 연 12회, 매달 2회 내에서 보험료 적립금(10만원이상~해약환급금의 50% 이내)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18개월이 지나면 보험료를 아무 때나 편하게 낼 수 있다. 기존 적립금으로 월납 보험료를 대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상품처럼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계약이 해지(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계약상태)되지 않는다.
또 이 상품은 변액 보험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혼합안정형
▲혼합성장형
▲우량공사채형 등으로 나뉘어 펀드 수익률이 오르면 오른 만큼 보험금이 많아진다.
◇중병 치료와 사망후 유가족 보장을 함께=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후 유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망보험.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중병(Critical Illness)에 걸려 치료를 해야 하는데 당장 목돈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런 필요에서 개발된 것이 CI보험이다.
즉 이 상품은 일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장점을 혼합해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 두가지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전에는 고액의 치료비와 실직에 따른 생활비, 신체장해에 따른 간병비ㆍ요양비 등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ㆍ치료자금을 보장해 주고 사망했을 때는 잔여 보험금을 지급해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6월 삼성생명이 처음 출시한 이후 올들어 지난 6월 동양, 뉴욕생명이 판매를 시작했고 7월 금호, AIG생명, 8월에는 대한생명도 이 상품을 선보였다.
CI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이 상품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병 즉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등 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보장내역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저축 기능 강화한 방카슈랑스 전용보험=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시작됐다. 시행 초기이고 은행 등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은 단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은 편의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 전용 보험상품은 똑 같은 종목이더라도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것 보다 저축성 기능을 높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기본적인 위험에 대비하면서 저축을 해야겠다는 소비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방카슈랑스 전용 보험상품은 1단계로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양로보험 등이 주류. 이중 어린이 대상의 저축성 보험이 인기가 있을 전망이다. 이 상품은 초ㆍ중ㆍ고등학생때 주로 발생하기 쉬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장하면서도 20세를 전후한 만기가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의 100% 이상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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