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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경쟁 불붙나

중개수수료, 1만원이면 0.K.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싸고 가격 인하 경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 겸업을 허용함에 따라 신규 업소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격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사의 중개업 겸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난 6월부터 허용되고 있다. 최근 모 법무사는 중개업소를 신규 개점하면서 `중개 수수료로 1만원`만 받겠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법무사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에겐 매매액에 상관없이 1만원, 매입하는 사람에겐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가격파괴 마케팅을 한 것. 광고가 나가자 중개업협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수원지방법무사회 등에 수수료 인하를 조속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항의공문을 발생했다. 당사자인 법무사 역시 문제가 확산되자 `없었던 일`로 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사와 중개업협회간 갈등은 수그러 들었지만 중개업소간 `수수료 할인`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신생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50% 할인`을 내건 업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현재 중개업소는 전국 6만4,000개에 이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단지는 1만1,800여개로 영업범위가 업소 1곳당 1개 단지도 못되고 있다. 매년 1만8,000~2만명이 신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법무사도 겸업이 허용되는 등 중개업계 역시 `적자생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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