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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돼도 토지·건물 분리 과세

정부, 누진제 완화등 당초안서 대폭 후퇴

종합부동산세 도입돼도 토지·건물 분리 과세 정부, 누진제 완화등 당초안서 대폭 후퇴 • 경기침체 영향 과세확대 취지 퇴색 • 토지·건물 모두 과세대상 논란 예고 • 최종안 확정까지 곳곳 암초 •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더라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할 방침이다. 또 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급격한 누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 과세하고 있는 골프장ㆍ별장ㆍ공장용지 등은 별도로 중과세하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ㆍ29대책’의 핵심으로 1세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해 당초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인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 중 후자의 경우를 가정, 각종 대책을 검토한 결과 분리과세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맞춰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50%로 법령에 규정되는 등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표가 법령에 명시된다. 그러나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돼 정부가 냉각된 건설경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주택이나 상가ㆍ사무실ㆍ별장 등 종합합산과세ㆍ별도합산과세ㆍ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들을 모두 종합과세하면 급격한 누진효과가 발생한다”며 “골프장ㆍ별장 등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보유세제 최종개편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7월부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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