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청약제도] 내년 3월로 연기

건설교통부는 2일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와 1가구 다통장허용·청약통장취급 은행확대등 청약제도 변경을 담은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늦어져 새 제도의 시행은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청약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규칙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모두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건교부는 관련 법령개정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감안하면 새 청약제도 시행은 내년 3월께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주택건설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청약제도를 12월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관련 제도변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련법령은 일괄적으로 처리해 새제도가 같은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약제도 변경은 금융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에 Y2K문제로 금융신상품판매를 가급적 내년2월이후로 연기하라고 통보했다』면서 『법령개정은 주택금융 상품판매시점과 맞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새청약제도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하려는 청약대기자는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등 구비서류를 갖춰야 헛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자녀의 분가에 대비해 자식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는 것도 내년 3월까지 할 수 없으며,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재당첨제한을 계속 받게돼 또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