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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덤핑 협정 개정 사활
입력2001-08-01 00:00:00
수정
2001.08.01 00:00:00
제노바대표부 "뉴라운드 의제 포함" 총력'반덤핑 협정의 개정문제를 뉴라운드 의제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제노바 한국대표부 안총기 참사관을 포함한 뉴라운드 담당 실무팀에 내려진 '특명'이다.
제노바 현지의 뉴라운드팀이 반덤핑 개정에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각국의 반덤핑 조치가 사실상 보호주의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
WTO 집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덤핑 제소건수는 95년 156건에서 99년에는 349건으로 4년새 2배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중 우리나라가 반덤핑 제소를 당한 건수는 98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 시기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중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거 반덤핑 조치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4대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까지 남발해 우리 업체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막는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반덤핑 개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안 참사관은 "해석상의 문제로 반덤핑 협정과 관련한 제소가 급증함으로써 무역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반덤핑 개정문제는 일본 등 이미 16개국이 동조하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의회가 무역규제법의 약화를 초래하는 협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WTO 일반이사회 하빈슨 의장은 "반덤핑이 확산되는데 따른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반덤핑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납득한다"며 "하지만 반덤핑이 유용한 구제조치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정치적 현실"이라고 말해 반덤핑 개정문제가 이번 뉴라운드 의제협상 과정에서 농업개방 문제와 맞물려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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