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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업적따라 급여 차등지급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공무원 직무·업적따라 급여 차등지급
7월부터 '직무 성과급제' 도입
오는 7월부터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의 연봉제 개념과 같은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직무성과급제란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 계급과 호봉이 같더라도 급여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호봉표가 사실상 사라져 같은 과장급이라도 직무의 중요성과 성과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수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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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13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사회에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정책 5대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직무분석이 끝난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직무성과급제를 시범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이를 모든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등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의 98.6%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직인사의 지역편중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신지역과 학교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지역편중인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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