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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합섬 등 3사 공모주 청약 신청자/청약증거금 추가 납입해야
입력1996-11-22 00:00:00
수정
1996.11.22 00:00:00
20일 마감된 9개사 공모주 청약에서 동남합성 등 3개사의 주식을 청약한 투자자들은 최고 5백87만원까지 대금을 추가 납입해야 배정되는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다.증권감독원은 21일 이들 3개사의 공모주 청약에서 그룹에 따라 경쟁률이 10대 1에 못미쳐 공모 주식을 전량 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총 7백71억7천만원의 추가 납입이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시에는 신청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약증거금으로 내고 있다.
청약자별 추가납입금은 최고한도를 청약했을 경우 현대전자 Ⅰ그룹(근로자증권저축등) 39만원, Ⅱ그룹(증권금융공모주예치금) 5백87만원이며 퍼시스 Ⅲ그룹 3백65만원, 동남합성Ⅳ그룹 39만원이다. 증감원은 납입부족으로 실권된 주식은 전량 공개주간 증권사가 인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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