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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매매 방식 도입… 가격 변동폭 상하 5%로

자동차용 휘발류ㆍ경유 대상


석유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오는 30일 문을 연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석유제품도 온라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쟁매매 방식 도입으로 유통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유 업계의 참여가 시장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를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가 거래소에 상장돼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 리터를 단위로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가격 변동폭은 전날 가격 기준으로 상하 5%로 제한된다.

매매 방식은 주식 온라인 거래와 비슷하다.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SK에너지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정유 4사와 알뜰주유소ㆍ자가상표 판매자 등이 상표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가격 정보를 올려 놓으면 매수자인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원하는 가격의 상품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매도만 가능하고 주유소는 매수만 할 수 있다. 대리점은 매수와 매도 모두 가능하다. 단 석유 제품의 특성상 매매체결 후 운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 51개 유류저장소 별로 구역을 나눠 매매가 이뤄진다.

석유현물 전자상거래는 경쟁매매가 원칙이다. 그러나 유조차 규모 등 배송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당사자끼리 매매조건을 협의해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 상대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상대매매는 거래 단위가 20만 리터 이상으로 제한된다.

석유현물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주문 제출전에 2만 리터 당 150만원의 보증금을 거래소에 맡겨야 한다. 결제불이행으로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증금은 결제가 완료되면 반환된다.

매매가 체결되면 결제대금은 2시간 이내, 늦어도 당일 오후 5시까지는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석유제품 판매자는 늦어도 다음날 오후 10시까지는 석유제품을 인도해야 한다. 석유현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활 될 때까지 거래 수수료는 면제다.



석유현물 전자상거래에 일반인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대상은 정유사나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로 한정되고, 이들도 거래소의 가입 승인이 필요하다. 가입 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업체로, 2개월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짜휘발류 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경력 등이 없어야 한다.

박찬수 한국거래소 석유시장팀장은 “석유현물 전자상거래가 시행되면 경쟁매매가 활성화 돼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유사의 상표관리비용도 절감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의 발전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유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공은 국내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급자인 대형 정유사들의 참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 개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 정유사들은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SK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약관이나 규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도 아직까지 시장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 참여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형 정유사들도 결국은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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