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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한달…
입력2004-09-19 18:56:27
수정
2004.09.19 18:56:27
"고용비용만 10만원늘고 업무효율은 크게 줄었다"<br>불황에 인력수요 위축…건설·농축산업등은 외국인도 취업 못할수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제도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노동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시범 운영 지역은 의정부ㆍ부천ㆍ안산고용안정센터 등 3곳으로 외국인력 92명이 13개사에 배치됐다.
한편 알선절차를 거치고 있는 외국인력은 3,700여명, 근로계약이 체결돼 고용대기 중인 인력은 1,7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000여명이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을 전후해 해당 업체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고용허가제 2만5,000명, 산업연수생 3만8,000명, 취업관리제 1만6,000명 등 7만9,000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한데다 내국인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소업체의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울인 후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을 5~10배수로 추천받아 근로자를 선발한 뒤 계약체결ㆍ교육ㆍ입국 등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려면 약 40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내국인 동등대우 규정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이 늘어나는 데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천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들여온 중소업체 사장은 “추가 비용으로만 외국인 1인당 1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열심히 일하던 숙련공을 내보내 업무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비용은 오히려 더 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수시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올해 예정된 2만5,000명에 대한 배정이 모두 이뤄질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간 기업은 3,000여개 업체나 되지만 고용허가서는 약 3,500명에 대해서만 발급된 상태다.
이와 관련,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중소제조업의 경우 인력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제조업에 배정된 1만7,000명은 모두 소진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건설업이나 농축산업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력수요가 위축,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고용안정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고용허가제를 시행할 때보다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공단 입주 업체들도 기존 인력으로 버티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규 채용에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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