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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은 봉이 김선달?
입력2003-03-02 00:00:00
수정
2003.03.02 00:00:00
조의준 기자
`포탈사이트에 사이버 지점 내려면 한미은행 허락받고 하세요`
특허청이 2일 한미은행의 `사이버 브랜치 뱅크시스템`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내줬다.
한미은행이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사이버 브랜치 뱅크시스템`이란 인터넷 상의 대형 포탈사이트에 은행의 `사이버 지점`을 열어 네티즌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사이버 지점 설치는 2~3년 전부터 국내 은행들이 유명 포털사이트와 손잡고 해오던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마케팅 기법은 일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행도 특허권을 얻어 놓지 않아 주인이 없었던 상태였다.
이번 BM특허 획득으로 한미은행은 향후 20년 동안 `사이버 지점`설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다른 은행들이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사이버 지점을 내려면 한미은행에 특허사용 로열티를 내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이버 지점`에 대한 BM특허 획득이 일반화 돼 있다”며 “경쟁 은행이 BM특허를 먼저 얻을 경우 인터넷 마케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난 2001년에 발빠르게 특허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해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회사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에 따라 특허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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