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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폭 20%로 확대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공제한도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앞으로는 20%로 공제폭이 확대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했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토록 했으며,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신용카드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현역병이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현행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주세 양여재원의 6.6%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 국무회의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고객의 자산관리방법에 관해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투자자문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금융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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