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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연내설치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항공사고 조사를 전담할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연내 건설교통부에 설치된다.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고예방책을 맡을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교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관련자가 사고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자료제출, 검사거부, 방해, 지연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비상탈출 진행과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항공기 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토록하고 기장노선자격제도를 정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 부조종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정비와 관련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과 미연방항공청(FAA)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비조직승인제'를 도입, 운항 세부기준을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8월중 전문직으로 기장노선자격심사관과 사고조사 전문가를 분야별로 채용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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