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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종토세 과표 매년 3%P 인상
입력2003-04-16 00:00:00
수정
2003.04.16 00:00:00
박동석 기자
정부는 국민들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세금(재산세, 종합토지세)이 너무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현재30%내외에 그치고 있는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높여 5년동안 5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빈부격차ㆍ차별시정 기획단이 발표한 활동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부동산 값)를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여 참여정부 임기중 약 20%포인트를 높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말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이 30%내외 수준임을 감안하면 5년후에는 시가의 절반수준까지 과표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2001년말을 기준으로 각각 22.5%, 27.5%로 급등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등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득자료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비사업 자영업자 583만가구에 대한 합리적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와 국민연금등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키로 했다. 이날 국정과제 워크숍에서는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 외에 동북아 경제중심, 정부혁신ㆍ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신행정수도추진, 농어촌대책, 노동개혁 기획단이 과제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태스크포스팀별 토론을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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