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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치 전의원 법정구속
입력2000-09-01 00:00:00
수정
2000.09.01 00:00:00
김정곤 기자
백남치 전의원 법정구속서울지법, 징역5년 선고
국회 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어온 백남치(白南治) 자민련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일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白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원석(崔元碩) 동아건설 전 회장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20여년간 교류를 하지 않다 국회 건설위원장이 된 후부터 10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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