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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소음으로 인한 난청傷 "기획사등이 손해 배상해야"
입력2007-07-25 16:55:59
수정
2007.07.25 16:55:59
공연장에서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온 소리로 관람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중문화부문 공연에서 음향, 조명 등 시설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이 전무한 실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법원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국내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공연시작을 알리는 갑작스런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와 귀의 신경이 파손돼 난청상을 입은 채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공연 관람 전에는 귀와 관련한 질환을 앓은 적인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연장이외의 장소에서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반증도 없는 점, 피고들은 공연장이 실내였던 점을 감안해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외에는 귀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점,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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