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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 개인유사법인 2,862곳 관리

국세청, 부가세신고 부실땐 세무조사국세청은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 2,862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상반기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대형업소 100여곳을 선정,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음식ㆍ숙박업ㆍ부동산임대ㆍ유통판매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2,862개 법인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관리를 받게 될 소규모 법인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ㆍ숙박업종 317곳 ▦부동산 임대업종 191곳 ▦유통판매업종 1천425곳 ▦기타업종 929곳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3월중 신규로 개업했거나 2000년 2기 납부세액이 전혀 없었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 "이와함께 올해 1∼3월 매출액이 지난해 2기 매출액의 3분의 1미만이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까지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상당수 사업자들이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오는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이같은 대형업소 100여곳을 선정,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나 매출액중 10%인 부가가치세액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도 현장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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