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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수뢰 혐의 신구범씨 구속
입력2000-09-22 00:00:00
수정
2000.09.22 00:00:00
윤종열 기자
30억수뢰 혐의 신구범씨 구속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22일 신구범(愼久範·58) 전 축협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형법상 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愼씨는 제주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다.
愼씨는 지난해 축협중앙회 공금 28억여원을 농·축협 통합반대를 위한 일간지 광고와 집회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농림부 장관이 강제통합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합장들을 회유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법원이 愼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수뢰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공금유용도 통합반대를 목적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거쳐 2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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